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2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자, 딥페이크 합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원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 내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로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MBC는 딥페이크 범죄가 인하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언론들은 이런 일이 인하대 뿐 아니라 전국 70여 개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벌어졌음을 밝혀냈다. 사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과거 트위터에서도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일반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일은 많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AI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정치계, 페미니즘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치 과거 N번방 사건처럼,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 마냥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다. 가령 한겨레의 경우,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한국인이 22만명이 접속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적었다. 그러나 22만명의 접속자라는 수치는 한국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합산된 것이다. 실제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한국인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로 대한민국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생일과도 같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광복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前 총신대 교수를 한국독립기념관 13대 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을 향해 ‘친일파’, ‘극우’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언론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형석 관장을 향한 비난성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층이 국가의 ‘건국이념’을 잊었다며 국가의 ‘건국이념’을 되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건국이념’과 실제 건국을 이룬 위대한 우리 국부들의 ‘건국이념’이 과연 같은 것이 맞는가? 또한, 이들이 우파에게 씌운 극우, 뉴라이트 라는 프레임이 과연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어긋나는 것인가? 먼저 정리를 해야할 것이 있다. 우리나
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소위 'SNS판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이 발의된 것은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SNS 사용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36.7%)은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특히 필자가 기사로 소개한 바 있듯이,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SNS 보호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및 컨텐츠 검열이라는 점에서 SNS판 셧다운제와는 다르지만,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케이토 기관의 자유 표현 및 기술 담당인 데이비드 인세라와 기술 정책 연구원인 제니퍼 허들스턴이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이후, 월즈가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일부 미국인들과 월즈와 같은 입법권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잘못된 정보와 혐오 표현에 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과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비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선례를 만들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개인은 대중들을 잠재적 피해와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규제하도록 만드는 법률은 광범위하게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할 능력을 짓밟을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타 국가들과 달리 컨텐츠 관련 심의 결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려왔다. 특히 게임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는데, 이는 주로 게임에 대한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인식 괴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에서는 폭력성, 중독성, 사회성 등의 요소에서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성인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잡고 있기로 유명하다. 해당 기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출범하게 되었으며, 게임산업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 받은 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한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게관위는 그동안 등급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숨기기로 유명한 정부 기관 중 하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타 법률의 위임 명령에 근거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영업비밀의 경우, 혹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공개가 제한되는데, 게관위는 이 중 '업무 수행'을 핑계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리치 로리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일주일 전쯤부터, 대선의 예측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중요성은 더욱 올라갔다. 새로 민주당 후보로서 임명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협약에 관해 쟁취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녀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미국 정부의 두 행정 기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하나는 굴복시키고 다른 하나는 진보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려고 한다. 이는 2019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법관 임명 몰아주기를 지지했고, 2022년에는 필리버스터의 중요한 구멍을 돌파하는 것에 이야기했다. 해리스는 2020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행정권 견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녀는 일방적인 총기 규제 조치가 취할 수 있는 능력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 바이든의 제도주의적인 생각을 비웃었다. 미국의 입헌주의 정신을 이보다 더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해리스는 가장 미국적인 기회 균등 개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알렉산드라 데산키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낙태에 관한 트럼프의 관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은 때때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식품의약국 대 히포크라태스 의학 연합' 사건(일명 FDA 판결)은 화학적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FDA의 승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너무 성급했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어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FDA에 이의를 제기한 의료 종사자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이 판결은 화학적 임신 중절 약물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밴스는 대법원이 '합법적인 화학적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마냥 말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임신 중절 약물을 차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