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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무상 교육’이 불법 이민 부추기나… “납세자 부담 조사 착수”

하원 교육노동위, 미등록 이주민 자녀 교육 비용 및 유입 상관관계 정밀조사
공화당 버지니아 폭스 위원장 “미국 시민 우선 교육 원칙 흔들려” 비판
‘플리머 대 브로’ 판례 이후 44년 만에 불거진 공교육 혜택 논란

미국 연방 하원이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공공 교육 혜택이 오히려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유인책(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시각 16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미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과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시스템 과부하”… 공화당, 교육부에 소명 요구

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날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교육 혜택이 사실상 국경을 넘게 만드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실은 과밀화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교육부에 이주민 학생 지원을 위해 투입된 연방 기금의 규모와 학생 수 변동 추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명령했다.

44년 전 판례 ‘플리머 대 브로’ 정조준

이번 조사는 1982년 미 대법원의 ‘플리머 대 브로(Plyler v. Doe)’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공학교 입학을 거부하거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모든 어린이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국경 위기가 심화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판례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위원회 관계자는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했다”며 “당시 판결이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및 교육계 “교육은 기본권” 반발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사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내모는 것은 장기적으로 범죄율 증가와 경제적 자립도 저하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다.

미 교육부 대변인은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의회의 자료 요청에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금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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