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전환자 클로이 콜, 美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 판결 지지
(워싱턴 D.C.) 그간 미국 내에서 청소년 성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알려온 탈성전환자(성전환 수술 후 다시 원래의 성별로 돌아온 사람) 클로이 콜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에서 6대 3으로 테네시주의 해당 법이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동보호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교차호르몬 투여, 사춘기 억제제 투약 등은 테네시주의 법률로 금지된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보수진영과 학부모 단체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클로이 콜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는 비록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전했다. 그녀는 13세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사춘기 억제제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주 1회 맞았다. 이후, 15세에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콜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원래의 성별인 여성으로의 삶을 다시 선택했다. 그녀는 “그 경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