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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전환자 클로이 콜, 美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 판결 지지

 

(워싱턴 D.C.) 그간 미국 내에서 청소년 성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알려온 탈성전환자(성전환 수술 후 다시 원래의 성별로 돌아온 사람) 클로이 콜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행위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에서 6대 3으로 테네시주의 해당 법이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동보호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교차호르몬 투여, 사춘기 억제제 투약 등은 테네시주의 법률로 금지된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보수진영과 학부모 단체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클로이 콜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는 비록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전했다.

 

그녀는 13세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며, 사춘기 억제제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주 1회 맞았다. 이후, 15세에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콜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원래의 성별인 여성으로의 삶을 다시 선택했다. 그녀는 “그 경험(성전환)은 나에게 회복 불가능한 큰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런 의료적 행위는 아이들의 성장에 해를 가하며, 사실상 학대이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은 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콜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콜은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런 의료 시술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콜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영국의 캐스 리뷰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 시술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아이들과 일반적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면허 정지와 함께 최대 2만 5천달러 (약 3,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정은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우세한 20개 이상의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유사한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학 전문가들을 사춘기 억제제가 골밀도 저하, 성기능 장애,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차호르몬 치료는 불임, 혈전, 심장마비, 간질환, 정신건강 악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인 음경성형, 질성형, 유방절제 등은 비가역적인 시술로, 향후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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