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하이오주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이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에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요스트 장관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 대법원에 해당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핵심은 오하이오 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군에 속한 가정에 제공해온 ‘에드초이스(EdChoice)’ 바우처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보내기 위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립학교 지지 단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립교육에 불이익을 주고, 주 헌법상 공공 자금의 사적 교육기관 사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요스트 장관은 반박하며 “헌법은 공공 교육을 보장하지, 공립학교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바우처는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학교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약 140개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립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요스트 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주 헌법 해석의 방향성과 함께, 부모의 권리와 교육의 질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싸움은 단순히 한 주의 교육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 개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하이오 주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다른 주의 교육 선택권 제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