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각 주에서 학교 내 학생 징계 정책을 ‘회복적 사법 방식(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가해자의 책임감을 증진시킴으로 사건 해결과 피해 복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징계 체계를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정학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시민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폐지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규율이 느슨해지면서 학업 수준은 떨어졌으며, 교사들은 교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 2018년에는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 역시 위험해졌다.
이에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교실 내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식적인 학교 정책 재도입’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미국 각 주의 학교들이 기존의 무질서한 교실 분위기를 바로잡고 교사들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에서는 최근 몇 개월 사이 학생의 잘못에 대해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징계를 주도록 교칙을 수정했다. 교내 폭력, 교사에 대한 위협, 같은 학생에 대한 괴롭힘 등에 정학이나 퇴학을 적용하도록 하는 징계 수위 강화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교사는 교실의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의 반복적인 방해나 반항에 대해 즉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주에서는 올 봄 ‘교실 안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이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 교육계에 확산된 회복적 사법 정책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복적 사법은 학생이 잘못한 뒤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징계가 없어 교실 내 무질서가 증가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일부 진보 성향의 주에서는 여전히 회복적 사법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정책 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전통적인 훈육 방식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업 부진과 학생 행동 문제의 급증이 정책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교실 안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많은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