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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청법 관련 팩트체크는 사실이 아니다.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