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디까지가 '혐오'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마다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차별금지법하면 주로 언급되는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자. 동성애자들을 향해 '똥꼬충'이라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는 납득 가능하다. 해당 표현은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을 멸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 간 성교의 의학적인 문제점만 제시해도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혐오'라고 비난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전한 담론장이 형성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에 관해 조금의 비판이라도 나오면 '여성 혐오'랍시고 모든 비판을 차단해버렸다. '윤지선 교수의 한남충 논문 등재 사건' 등 페미니즘 진영이 명백히 비판을 받을 만한 사건들마저도 이러한 스탠스를 보였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특정 진영의 이권을 위해 상대 진영의 입을 틀어막아버릴 여지가 있는 법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상 등재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특히나, 국가가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막아버린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이를 감춰버리는 '자기 검열'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누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여 '명백, 현존하는 위혐한 표현'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1969년 연방대법원의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 따르면 법 위반,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사람들에게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않는다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KKK단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회에서 KKK단 단원 이외에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집회에서 나온 인종차별 발언이 즉각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증명책임의 문제에서도 큰 하자가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입법된 차별금지법 입법안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이것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검찰)가 증거를 통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다.
혹자는 "최소한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이 사라진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다. 법 하나 제정된다고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만인이 평등해질 수도 없다.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것을 법률이 교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법으로 혐오가 사라질 수 있다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에서는 왜 네오 나치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서구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종식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방지하려고 하는 혐오 범죄는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한다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으로 희롱했다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처벌하면 된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혐오를 진정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논쟁과 싸움을 거치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지고 나뉘게 된 것은 이제는 싸움조차 하지 않게된 현실 때문일 것이다. 당장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거르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소통의 문을 닫고 서로 거르는 현실이 더욱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는다.
당장 상술한 오마이뉴스 칼럼부터 다시한번 읽어보시라. '젠장 또 ~~야'의 의미부터 잘못 설명하고 있다. 해당 밈은 디시인사이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머 소재로 쓰는 게시글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이를 비꼬던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로는 특정한 대상을 찬양하거나 혹은 비꼬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이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꼬는 표현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대들부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누가 차별과 평등을 운운하는가.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