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언제 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즉,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국민연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 간 모수개혁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4월에 마련키로한 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 최종안 마련에 실패하였으며, 연금개혁의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변동되지 않은 보험료율의 조정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재 40%)의 조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5%로 올리자는 재정안정측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4% 이상으로 올리자는 소득보장강화측의 대립으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 [(참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소득 9%인 9만원을 40년간 납부 → 과거 월 평균 소득의 40%인 40만원(+α)을 연금으로 사망시 까지 수령 가능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며, 그 이후 현재 수준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