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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사건 관련 '발언 제한 명령'에 항소... "매우 불공평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을 막는 '발언 제한 명령'에 대해 다시 항소했다. 트럼프는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내린 발언 제한 명령을 기각시키기 위해 15일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명령은 트럼프가 배심원, 변호사, 법원 직원, 판사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명령에 대해 트럼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내린 위헌적이고 반미국적인 발언 제한 명령에 항소하기 위해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유력 후보를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겠다는 위협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동료들의 전형적인 제3세계식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몇 주 동안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인해 법정에 출석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그의 항소는 발언 제한 명령을 종료시키려는 그의 노력을 거부한 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