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목요일(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가족계획연맹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다른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들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메디케이드법이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따. 니얼 고서치 대법관은 “주정부메디케이드 참여 자격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의회에서 명시한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가 케어건 대법관도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이번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낙태 반대 입장에 반하는 단체에 세금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주지사는 “7년 전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의 권한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늘 그 승리를 거둔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가족계획연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매디케이드 연방 재정조치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했다. 또한, 공화당 주정부 중 낙태 관련 예산 중단을 추진하던 다른 주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매디케이드 재정 전환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족계획연맹 남부지부(찰스턴, 콜럼비아 2개소)는 이번 판결로 저소득측 대상 피임, 암 검사, 임신 테스트 등 핵심 의료 서비스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공적 재정이 낙태를 종용하는 기관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낙태권을 미 연방과 주정부 간 의료 예산 경쟁에서 주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