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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미스대, 트랜스젠더 남성 입학 허용으로 연방법 위반 논란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에 위치한 스미스 대학교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입학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디펜딩 에듀케이션이 시민법 위반 혐의로 학교를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 감시 단체인 ‘디펜딩 에듀케이션(Defending Education)’은 6월 21일(현지시각) 스미스대의 입학 정책과 화장실 및 탈의실 운영 방식이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 법안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타이틀 나인은 연방 자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디펜딩 에듀케이션은 스미스대가 생물학적 남성을 여성으로서 입학을 허용하는 것과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라 파셜 페리 부대표는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타이틀 나인이 금지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위배된다”며 “스미스대의 정책은 연방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별 이념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대는 2015년 트랜스젠더 여성과 논바이너리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성으로 자칭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 내 모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지정하고, 다인용 화장실과 탈의실도 점차 성중립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펜딩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정책이 여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 교육의 기회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스미스대의 정책을 주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페리 부대표는 “타이틀 나인 법안이 제정된 지 53주년이 넘었지만,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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