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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세법 개정안 둘러싸고 갈등... "문제는 지방세 공제 상한선"

 

올해들어서 미국 연방하원은 세법 개정안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수개월간 논쟁을 벌여왔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는 지방세 공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 기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닉 라로타 의원이었다. 그는 해당 공제 제도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민주당 집권주에 소속된 공화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뉴저지·뉴욕·캘리포니아주 등의 민주당 집권주에서 고액의 세금 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다고 믿는 재정강경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이나 부부가 연방 세금을 신고할 시 주 및 지방세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의 다른 여러 조항들과 함께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짧은 인터뷰에서 라로타는 공제 한도를 단순히 두 배로 늘리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오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공개적으로 액수를 밝힐 기회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집권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인지 상기시켰다.

 

과거 TCJA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정한 법안 때문이었다. 라로타는 "8년이 지난 지금, 저 같은 의원들이 낮은 상한선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방세 공제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만료되는 공제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공제액 상한선을 1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모든 시도는 연소득이 40만~5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위원회 위원에 소속된 말리오타키스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부자들을 돕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소득 상한제, 또는 최소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른 뉴욕 공화당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라로타는 지난 6일 "이러한 제안 중 하나에서 40만 달러는 미주리주에서는 과분할 수 있지만, 서퍽 카운티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이 8년 전에 존재했던 반(反)민주당 집권주적인 접근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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