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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라스카 주, 낙태 및 미성년자 성전환 제한하는 법안 통과

지난 19일(현지시간) 네브라스카 주의회는 미성년자 성전환과 12주 후 낙태 수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B. 547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의료적 응급 상황, 성폭행,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2주 뒤 "낙태가 시도되거나, 유도되거나, 행해진 여성은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6주 후의 낙태 금지로 설정하려 했지만 1표 차이로 반려되면서 수정된 결과이다. 또한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을 하는 것도 금한다.

 

피렌 주지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성장하고 탐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러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33대15 표결로 가결된 이 법안은 피렌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같은 시각, 법안에 반대하는 반대 성향의 시위대가 의회 건물 앞에 모여 항의하다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6명이 체포됐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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