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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피자헛 배달원 전체 해고, '최저시급 20달러'가 불러온 불상사

올해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근로자 20달러 시급 보장
높은 최저임금에 노출된 근로자는 미래소득 적어

캘리포니아 피자헛은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를 위한 '20달러 시급법'에 대비해, 배달원을 모두 해고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피자헛뿐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배달부를 해고하는 추세다.

 

논란의 법안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1228호'는 시간당 20달러로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고용세를 감안해도, 풀 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만8000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주고 정규직 배달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1200명의 피자헛 배달원은 실직하게 된다.

 

피자헛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서던 캘리포니아 피자(Southern California Pizza) 또한 841명의 배달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피자헛 대변인은 FOX 비즈니스에 보낸 성명에서 "일부 캘리포니아 가맹점이 인력 배치 방식을 변경하기로 선택한 경우 피자헛의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프랜차이즈는 배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우버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도어대쉬(DoorDash)와 같은 타사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은 장기적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고용정책연구원(Employment Policies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최저임금이 40% 인상돼 고졸 이하 근로자의 고용 감소와 10대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계층은 저학력자, 장애인, 전과자, 영어 사용이 미숙한 사람, 그리고 10대 청년으로 알려져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경력이나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고급화되고 고임금 일자리로 진입하는 디딤돌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던 동료들보다 7% 더 높은 소득을 가진다. 흥미롭게도, 높은 최저임금에 노출된 개인은 미래 소득이 더 낮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재산 관련 범죄로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과거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13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을 때 86%의 식당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고, 40%는 단골 손님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손님이 적다는 것은 직원이 더 적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파를 과거 사례를 참조해 다각도로 고려해야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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