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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전환 수술 금지는 트랜스젠더 혐오?…성소수자 탄압이 아닌“아동 보호”

미국의 여러 주에서 아동의 성전환과, 성별 확인 치료(Gender Affirming Care)를 제한하는 법안이 승인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앨라배마, 유타 등 10개 주에서는 이미 금지 조치가 활성화 되었고, 미주리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제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LGBTQ+ 옹호 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성별 확인 치료를 ‘젠더 디스포리아로 일컬어지는 성별 불쾌감을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 또는 논 바이너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연령에 적합한 치료’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란 상대 성 호르몬 주입, 호르몬 차단제 투여, 외과 수술 등을 의미한다.

 

각종 언론 매체는 이 법안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도 이는 “하나님의 트랜스젠더 형제자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켄터키 주지사에게 청소년 성전환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비판이다. 해당 법안들은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겪는 심리적, 신체적 결과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민주당 진영에 속한 주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런 성별 확인 치료가 아이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2021년까지 5,000명에 달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춘기 차단제를 투여 받았고 15,000명의 트랜스젠더 십대들이 상대 성 호르몬을 투여 받았다. 나아가 700여명의 건강한 십대 여성들이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최소 56명의 미성년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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