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사법부, 트럼프 행정부에 "베네수엘라인 추방조치 금지" 명령

  • 등록 2025.05.02 1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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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외국인적대법을 이용해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했다. 즉 현재 불법체류 중인 폭력적인 외국인들을 구금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임명되었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이 18세기 전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전쟁',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이 없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역사적 기록은 대통령이 선언문을 통해 외국인적대법을 발동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률 조항의 평범하고 통상적인 의미에 위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률상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외국인적대법은 단 세 번만 발동되었으며, 이들 모두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을 포함한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에서 추방시키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트렌 데 아라구아는 국무부가 2월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8개의 라틴 아메리카 갱단 및 카르텔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으로 침투한 적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범죄 조직들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일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외국인적대법을 이용해 대량 추방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차단한 이전의 법원 판결을 폐기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게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문제를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주의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월 말, 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긴급 항소에 대한 답변으로 텍사스주에 억류된 베네수엘라계 외국인들의 신규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 26일 이러한 중단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알리토는 토마스와 함께 "법원은 문자 그대로 한밤중에 하급심에 판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 8시간 만에 전례없고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구제 조치를 내렸으며, 모호한 사실적 뒷받침과 명령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저는 법원 명령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며 "그 상황에서 자정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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